교통사고 시 합의금 받을수 있을까요?
부모님 차로 운행시 접촉사고가 났는데요
종합보험 은 들었 있지만 약관상 제가 해당사항이없어서 책임보험 으로 진행힌다고 하는데요 ~ 저희가 피해자 상대방이 가해자로 조사 끝났고요 그당시 사고로 제가 머리를 부딪혀서 머리가 아프고, 눈에 보이게 혹 같이 올라와서 병원가서 CT 찍었는데 다행히 이상은 없다고 하네요 2주정도 진단받았고요 상대방도 2주진단 받은걸 로 들었어요
가해자한테 병원비만 청구 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아직 20대고 혹시 나중에 머리가 아프거나 할수도 있는거라 지금은 알수 없지만요
가해자도 저희한테 치료비를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서로 과실에 대한 부분을 보상해 줘야 하며 귀하의 경우 치료비 및 위자료등 합의금을 상대 보험회사로 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귀하의 과실이 있는 상태에서 책임 보험만 적용되기 때문에 책임 보험 초과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상대방이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자신의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는 경우 귀하에게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또한 경찰 신고시 피해자이지만 종합보험 미가입 사고로 처리되어 형사건 처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라면
질문자님 자동차보험으로 자손 자상으로 처리하신후
상대방측에서 구상권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질문자님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