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서로 과실에 대한 부분을 보상해 줘야 하며 귀하의 경우 치료비 및 위자료등 합의금을 상대 보험회사로 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귀하의 과실이 있는 상태에서 책임 보험만 적용되기 때문에 책임 보험 초과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상대방이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자신의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는 경우 귀하에게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또한 경찰 신고시 피해자이지만 종합보험 미가입 사고로 처리되어 형사건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