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시 합의금 받을수 있을까요?

부모님 차로 운행시 접촉사고가 났는데요

종합보험 은 들었 있지만 약관상 제가 해당사항이없어서 책임보험 으로 진행힌다고 하는데요 ~ 저희가 피해자 상대방이 가해자로 조사 끝났고요 그당시 사고로 제가 머리를 부딪혀서 머리가 아프고, 눈에 보이게 혹 같이 올라와서 병원가서 CT 찍었는데 다행히 이상은 없다고 하네요 2주정도 진단받았고요 상대방도 2주진단 받은걸 로 들었어요

가해자한테 병원비만 청구 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아직 20대고 혹시 나중에 머리가 아프거나 할수도 있는거라 지금은 알수 없지만요

가해자도 저희한테 치료비를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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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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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서로 과실에 대한 부분을 보상해 줘야 하며 귀하의 경우 치료비 및 위자료등 합의금을 상대 보험회사로 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귀하의 과실이 있는 상태에서 책임 보험만 적용되기 때문에 책임 보험 초과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상대방이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자신의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는 경우 귀하에게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또한 경찰 신고시 피해자이지만 종합보험 미가입 사고로 처리되어 형사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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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라면

    질문자님 자동차보험으로 자손 자상으로 처리하신후

    상대방측에서 구상권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질문자님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상담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