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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콩중이75
친근한콩중이7520.02.07

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개인사업자로 다른 곳에 등록 되어 있으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시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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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실업급여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답변은 보류하고,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근로를 하고 계신 근로자이시면서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듯 합니다.

    그리고, 근로를 하고 계신 곳의 회사에서 퇴사를 할 경우 개인사업자로 인해 실업급여의 수급여부가 어떻게 달라지냐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물론 자발적 퇴사여도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한 사유는 있습니다)

    2. 만약 개인사업자가 매출이 발생되고 있는 사업자라면 실업급여 수급 불가이며, 매출이 발생되고 있지 않는 개인사업자라면 휴업(또는 폐업)을 진행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최종 실업급여의 수급여부 결정은 거주지 관할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상담해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할 듯 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알수없음님

    남겨주신 질문을 읽어보았는데 본 질문은 생활상식 카테고리보다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을 남기시는것이 더 정확하고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해당질문은

    세무 회계 카테고리에 질문을 올리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