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답변은 보류하고,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근로를 하고 계신 근로자이시면서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듯 합니다.
그리고, 근로를 하고 계신 곳의 회사에서 퇴사를 할 경우 개인사업자로 인해 실업급여의 수급여부가 어떻게 달라지냐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물론 자발적 퇴사여도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한 사유는 있습니다)
2. 만약 개인사업자가 매출이 발생되고 있는 사업자라면 실업급여 수급 불가이며, 매출이 발생되고 있지 않는 개인사업자라면 휴업(또는 폐업)을 진행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최종 실업급여의 수급여부 결정은 거주지 관할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상담해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할 듯 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