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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풍뎅이273
반반한풍뎅이27321.03.09

실업급여 질문 도와주세요 궁금합니다

제가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된 상태로 일을 했고

일하면서 부업으로 개인사업자를 하나 냈습니다

사업장에 소득이 하나도 없고 퇴직으로 인하여 실업자인 상황인데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있으면 실업급여를 신청 못하나요?

만약에 못한다면 개인사업자도 폐업처리하면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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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것은, 언제든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자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하나인 현재 구직중인 취업노력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혹여나,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실업급여 신청인정이 되었더라도,

    향후 틀림없이 공단으로부터 부정수급 통지를 받습니다.

    폐업처리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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