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에 질병,상해 입원비포함이 되어 있는데 교통사고로 입원했는데 입원비에 대한 보험 보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입원했는데 입원비에 대한 보험 보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본적으로 실손보험은 피보험자가 직접 지불한 의료비를 보상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으로 지불보증으로 인하여 보험사에서 지불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입원할 경우 상해 입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이나 다른 개인 보험의 상해 입원비 담보가 있다면 청구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사의 보험처리 시 치료비는 보험사가 병원에 지불보증을 하게 되고
피해자는 별도의 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실비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처리 되는 경우 치료비에 대한 상해실비는 면책처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로 입원을 한 경우 상해로 인한 입원에 해당되어 입월 일당이 있는 경우 자동차 보험과는 별도로 따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