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 실손보험 입원비 받을수 있나요?
실손보험에 질병,상해 입원비포함이 되어 있는데 교통사고로 입원했는데 입원비에 대한 보험 보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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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입원했는데 입원비에 대한 보험 보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본적으로 실손보험은 피보험자가 직접 지불한 의료비를 보상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으로 지불보증으로 인하여 보험사에서 지불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입원할 경우 상해 입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이나 다른 개인 보험의 상해 입원비 담보가 있다면 청구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사의 보험처리 시 치료비는 보험사가 병원에 지불보증을 하게 되고
피해자는 별도의 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실비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처리 되는 경우 치료비에 대한 상해실비는 면책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로 입원을 한 경우 상해로 인한 입원에 해당되어 입월 일당이 있는 경우 자동차 보험과는 별도로 따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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