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공문서가 되는 것인가요
아주 중요한 영상을 피고소인들이 사건현장에서 본인들 증거자료라고 영상을 제시 하고 수사관이 그영상을 확인한순간
공문서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공문서가 되는 것인가요 변호사님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서 작성한 경우에 공문서에 해당할 것이고,
위 사건영상을 수사관에게 보여줬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그 영상이 공문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