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4대보험에 늦게 가입을 하면 4대보험의 혜택을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회사에서 50퍼센트를 부담하는데, 늦게 가입하면 적게 적립될 것이며, 추후 퇴직시에 실업급여 신청시에 피보험단위기간이 적게 적용됩니다. 물론 퇴직시점에 고용보험을 소급적용시킬 수 있으나, 별도 신청해야 하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사용자와 다툼이 예상됩니다.
3. 간혹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한 시점부터 퇴직금 계산을 위한 기산일로 보기도 하는데, 이는 퇴직금 발생과 전혀 무관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