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태사항 휴직 결근 감급 ,정직 연봉지급관련 궁금합니다 ㅠㅠ
조그만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체계적으로 작성을해서 관리를 하려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상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연봉을 지급한다.
1.휴직:%
2결근:%
3감급,정직:%
조항에 퍼센테이지를 적용할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 규정이 있나 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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