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휴직:육아휴직 무급, 기타 휴직은 근로제공없으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2결근:근로제공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입니다.
3감급,정직:
감급은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정직또한 근로제공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일신상 또는 근로자 행태상의 문제로 정지할 경우 무급이 원칙입니다.
위 3가지 사항중 감급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가 관례상 지급하고 있던 경우라면 지급해야할것이고,
관례가 존재하지 않는 다면 무급처리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