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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개구리23
풍족한개구리2323.09.23

전세계약 연장건 및 보증보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ㅠㅠㅠ

🙏🏻🙏🏻🙏🏻🙏🏻🙏🏻🙏🏻

제가 첫 전세 계약이 9/15일 만기이고 1년전부터 나간다고 햇는데 집주인이 알겠다고 하다가

계약 만기 2달전부터 대출 등의 자금 조달이 힘들것 같아서 1년만 연장해 줄 수 있냐고 하셔서

저도 1년은 힘들고 보증보험 받겠다고 하니깐 본인 신용불량자된다고 찾아와서 사정하시길래..

3개월 연장해드리기로 했는데

이제와 서류를 보니 6개월로 되어있는 거에요??

집주인한테 전화했더니 그떄 6개월로 합의하지 않았냐 하는데.

전 그런말을 한적이 없구요.. 물론 서류를 제대로 확인 못한 제 잘못은 있지만..

서로 주고 받은 문자 (계약 전후)에 모두 제가 3개월 연장하고 그 때까지 다음 세입자 못하시면 보증보험 청구바로 하겠다. 보증보험으로 돈 받을 때까지 가령 6개월 정도니 은행 대출 6개월 연장하고 대출이자 지원받기로 문자 주고 받고 알겠다고 한 것도 있습니다.

추가로 전세 보증보험 연장은 3개월로 되어있는거에요?

임대사업자이신데 집주인말대로 6개월 연장이면 임대사업자니 연장기간만큼 보증보험도 연장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전화해서 제가 너무 놀래서 당황스럽다 사기당한 기분이고 이거 뭐냐고 하니깐

사기라는 표현은 아니지않나고 .. 하는데 심기 불편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계약서 변경하면되는 부분인데 왜 그렇게 표현하냐고 주말이니 주중에 부동산 연락해본다는데..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하죠?

집주인이 만일 계약서 변경 안해준다고 하면... 전세보증보험 연장해달라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문자랑 제가 계속 말한거랑 다른 계약서가 작성된거니 파기하고 기존 제 전세보증보험(연장 전)으로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best는 서로 좋게좋게 변경하는 건데 저도 처음부터 보증보험하면 집주인분이 힘들다하니 도의적으로 이해해드려서 3개월 연장해드린건데 지금 너무 당황스럽네요..

집주인분이 확인해본다고 연락통화 후로 연락이 없는데.. 주말이니 차분히 기다리는게 맞는걸까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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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서상 6개월을 기재하였고 이에 서명 및 날인을 하셨다면 사실상 6개월로 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계약협의시와 서류 확인시 잘 확인하셨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서로간 표현에 오해가 있을수 있기에 임대인과 별도 협의를 통해 기간을 다시 조정할수는 있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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