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 계약 후 중거퇴거 문의
저는 전세집을 계약한 임차인입니다.
12월 7일 전세 계약 만료인 상태인데,
8월에 유선상으로 계약 거절 의사를 했음.
입주할 집을 구하는 상태에서 구해지지 않아,
1달 정도의 여유를 줄 수 있는지 문의함.
1월말까지 나가는 것으로 공인중개에 올려두었음.
하지만, 전세 대출 연장이 2년 단위로만 설정되어,
연장을 하려면 전세 연장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서
갖고 와야된다합니다.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 연장이 완료된 상태에서 1월 내 새 임차인이 구해져서 중도퇴거 또는 1월말에 나가겠다고 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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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 연장을 위해서 연장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일뿐 실제 계약은 1월말 퇴거를 합의하였기에 해당 시기까지만 거주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임대인이 해당 시기에 말을 번복하거나 할수 있기에 별도 합의사항을 녹취나 문자등을 통해 남겨두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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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전세대출은 전세대출이고 중도해지가 되면 전세보증금 상환하면 끝납니다. 임대인에게 확실히 인지시키시고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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