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세집을 계약한 임차인입니다.
12월 7일 전세 계약 만료인 상태인데,
8월에 유선상으로 계약 거절 의사를 했음.
입주할 집을 구하는 상태에서 구해지지 않아,
1달 정도의 여유를 줄 수 있는지 문의함.
1월말까지 나가는 것으로 공인중개에 올려두었음.
하지만, 전세 대출 연장이 2년 단위로만 설정되어,
연장을 하려면 전세 연장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서
갖고 와야된다합니다.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 연장이 완료된 상태에서 1월 내 새 임차인이 구해져서 중도퇴거 또는 1월말에 나가겠다고 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