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에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 가능한 데, 매년 5월중에 근로
장려금 신청하는 것을 정기분 이라고 합니다.
한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상반기분은 09월 01일부터 09월 15일까지,
하반기분은 03월 01일부터 03월 16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데, 이를 수시분 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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