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2023년 하반기랑 정기신청 차이가 뭔가요?
2023년도 하반기랑 정기신청은 어떤 차이? 가 있나요?
2023년 하반기분 신청하면 정기신청때 신청 못하는지 궁금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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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에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 가능한 데, 매년 5월중에 근로
장려금 신청하는 것을 정기분 이라고 합니다.
한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상반기분은 09월 01일부터 09월 15일까지,
하반기분은 03월 01일부터 03월 16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데, 이를 수시분 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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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의 상반기/하반기 소득에 따라 산정대상이 되는 것이고, 정기신청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의 23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요건만 충족하신다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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