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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슴새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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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임원이 아닌 출자직원에 대한 전세자금대금액 손금인가요?

중소기업에서 출자임원이 아닌 출자직원이 있을때, 출자직원이 전세자금대출로 돈을 빌려가면 회사에서는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출자임원은 손금이 안된다고하는데 출자직원은 어떠한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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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인 직원 제외)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은 부당행위부인규정 적용대상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라도 시가이자율과 대여이자율의 차이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합니다(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