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시 시력검사 받나요?
지금 1종보통 보유중인데 회사에서 스틱운전을 하고있습니다.
조금있음 면허갱신을 해야되는데 요근래 오른쪽 눈이 너무흐릿하게보입니다.
운행에는 지장을 주지는 않지만 시력검사를 할시 두쪽중에 한쪽만 시력이않좋아도 2종으로 떨어질수 있나요?
운전면허를 갱신함에 있어 요즈음은 많이 까다로운 편이라고 합니다.
노인인구의 차량운전사고가 빈발하고 여러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면허를 취는 하는 과정이나 면허갱신시에도 신중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시력은 운전자의 자질중 1순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을 한다는 것은 막중한 책임을 동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시력이 안좋은 상황에서 운전한다고 생각해보세요.얼마나 무서운일이 될지요.
눈감고 돌아다니는 것이나 다를게 없잖아요.
아랫글 참조 바라고 부디 1종면허를 유지하시길 기대해 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필요한 시력(교정시력을 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제2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
1. 제1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暗點) 또는 반맹(半盲)이 없어야 합니다.
2. 제2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그 적성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9호).
귀하의 질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1577-1120)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