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부가세신고 시에 작년 전화비, 인터넷비 등을 매입공제하지 않았는데 이번 부가세 신고할 때 공제 가능한가요?
이번분기 계산착오로 세금이 너무많이 나와서요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귀속에 맞추어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작년분 인터넷비, 전화비를 신고하지 못하신 경우 작년분 부가가치세를 수정하여 신고진행해주셔야 하며
해당금액을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시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작년분 신고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시는 방안을 알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이 가능한 것이며, 다른 과세기간에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는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 불가능하며, 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경정청구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경정청구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면 공제는 가능하며, 과거분은 종료가 되서 어렵지만 이번 거는 꼭 챙겨서 공제 최대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