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1분기 부가세 고지분인 나왔는데 정기신고금액보다 높게 나와서
정기신고진행했는데, 두개 모두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휴업/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1~3월분 거래에 대해서 예정신고납부를 하여 부담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지된 세액은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1~3월 기준의 과세표준이나 부가세가 전기의 1/3에 미달한다면 예정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정신고대상에 해당하여 예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시고
예정고지세액은 납부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단, 예정신고대상자인지는 요건을 잘 살펴보셔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