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는 본인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신고하는 방법, 세무사 사무실에 의리하여 소득세 대행신고를
의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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