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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9

5월말일까지 종합소득세 내는달인데요? 관련궁금증

개인임대사업등록이 되어있습니다.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통지가왔는데 꼭 세무서에 방문해서 처리해야하나요? 인터넷이나 개인 세무사무소에 위탁해도되나요? 또 하나 궁금한게 직접해보려고하는데 기일이 넘어가는경우는 세금이 늘어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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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3.05.09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홈택스신고 세무사사무실위탁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기한이 지나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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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는 본인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신고하는 방법, 세무사 사무실에 의리하여 소득세 대행신고를

    의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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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하시거나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세무서에서는 종합소득세를 대행해주지는 않습니다.

    2. 5월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 연 약 8%)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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