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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감정평가 맡기면 가치추계원칙으로 감정평가하나요?

신축 아파트의 경우 시세가 없어서 감정평가액으로 LTV가 형성돼 대출이 나오고 합니다. 이때 감정평가사에게 맡기면 가치추계원칙으로 감정평가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정평가방식 중에 가치추계원칙은 첫째 기준시점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 하는 기준 날짜를 뜻합니다

      다음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입니다. 그 다음은 현재상태 현황을 반영하여 평가합니다.

      또 개별물건 기준으로 개별로 평가합니다.

      가치추계원칙도 신축 아파트의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누 감정평가 기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