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아 잔금대출을 받아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 사용승인 후 건축물대장만 발급이 가능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아파트에 따라 1년 전후로 가능하지만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축아파트는 미등기전이라 대출 받는데 제약이 따릅니다. 감정평가 보다는 실거래금액, 분양대금으로 산정하고 시행사 및 주택금융공사와 협약된 금융사만 가능할 수도 있으니 입주지정기간 전 사전점검 후 대출기관을 선정 하셔서 잔금납부가 연체되지 않도록 하셔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