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다은다훈맘
다은다훈맘24.03.10

아파트 분양 받았을때 감정평가금액은 보통 시세만큼 나오나요?

아파트를 분양받아 조금 있으면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아직 감정평가금액이 나오지 않아서요.

대출 받으려면 감정평가금액이 잘 나와야할텐데ㅜ

보통 감정평가금액은 시세만큼 나오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아 잔금대출을 받아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 사용승인 후 건축물대장만 발급이 가능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아파트에 따라 1년 전후로 가능하지만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축아파트는 미등기전이라 대출 받는데 제약이 따릅니다. 감정평가 보다는 실거래금액, 분양대금으로 산정하고 시행사 및 주택금융공사와 협약된 금융사만 가능할 수도 있으니 입주지정기간 전 사전점검 후 대출기관을 선정 하셔서 잔금납부가 연체되지 않도록 하셔야 할 겁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경우 감정평가액은 주변 시세들과 크게 차이가 없이 나오게 됩니다. 감정평가를 실시할때 동일지역 내 시세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잔금대출시 분양아파트의 경우 은행권에서는 분양가를 기준올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기에 분양가를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판단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