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버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
에서는 1기 예정분은 매년 4월 25일, 2기 예정분은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합니다.
따라서, 개인은 해당 관할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수형한 경우 납부기한
까지 은행 등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7월 25일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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