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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자라227
화끈한자라22721.08.17

부동산 구매시 부가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이며,

사옥 이전을 위해 분양중인 물건을 전매 계약하여 분양권을 구매 하였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부가세가 발생하였으며, 매도인이 저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때 발생되는 부가세를 홈텍스에서 환급받으라고 하는데

저희 매출 부가세가, 이번 부동산 매입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가세보다 큰 경우 환급신청 없이

부가세 신고기간에 신고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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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보다 매출세액이 큰 경우에는 건축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있더라도 환급세액이 없기 때문에 조기환급신고 대상 아닙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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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매입월이 속하는 기간동안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커서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정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해당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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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발행받은 세금계산서도 사업 상 고정자산의 취득금액을 구성할 것이고, 이를 해당 과세기간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맞춰 부가가치세 신고하시고 납부할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시면 공제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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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환급신청은 특별히 없으며, 매입이 매출보다 많이 신고된 경우에, 신고서상에 기재된 계좌나, 신고된 국세환

    급계좌로 환급이 됩니다. 매출이 매입(부동산매입 포함)보다 많은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발생하므로, 더더욱 환급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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