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시 해당 사항도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연말정산 세금 폭탄을 받지 않기위해
여러가지 공부를 하고 있네요
혹시 도시가스요금 아파트 관리등을
체크카드로 자동이체 하게 되면
체크카드 사용으로 정산되어 소득공제
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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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도시가스요금 아파트 관리등을 체크카드 등으로 결제를 하더라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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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시가스 요금과 아파트관리비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 법 제126조의 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