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비를 많이 해서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환급받는 것은 비추합니다. 해야 할 소비를 할때 현금 지불하고 그냥 가지말고 현금영수증을 받거나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 하는 것은 추천합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입니다.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한도액은 사용액의 15%(30%) 금액의 300만원(400만원)와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총급여의 25%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총급여가 5천만원이라면 750만원 이상을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지출 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1천만원 사용, 체크카드 1천만원 사용, 현금영수증 1천만원이라면, 총3천에서 신용카드사용액 1천만원 중 750만원을 차감한 250만원의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2천만원의 30% 합계 6,375,000원과 총급여의 20%, 300만원(4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한도 3백만원이 소득공제가 됩니다. 물론 2021년도 보다 2022년에 신용카드등 사용액이 5%이상 증가한 경우는 추가로 1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으나 그것까지는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간만에 계산기로 계산을 해봤네요..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