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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고릴라153
푸른고릴라15323.01.07

연말 정산을 할 때 카드로 소비한 돈의 공제율은?

연말 정산을 할 때 카드로 소비한 돈은 최대 얼마까지 소득 공제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다른 것 같던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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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1)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2)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3)직불

    카드 및 현금영수증 기타 사용분은 30%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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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비를 많이 해서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환급받는 것은 비추합니다. 해야 할 소비를 할때 현금 지불하고 그냥 가지말고 현금영수증을 받거나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 하는 것은 추천합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입니다.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한도액은 사용액의 15%(30%) 금액의 300만원(400만원)와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총급여의 25%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총급여가 5천만원이라면 750만원 이상을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지출 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1천만원 사용, 체크카드 1천만원 사용, 현금영수증 1천만원이라면, 총3천에서 신용카드사용액 1천만원 중 750만원을 차감한 250만원의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2천만원의 30% 합계 6,375,000원과 총급여의 20%, 300만원(4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한도 3백만원이 소득공제가 됩니다. 물론 2021년도 보다 2022년에 신용카드등 사용액이 5%이상 증가한 경우는 추가로 1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으나 그것까지는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간만에 계산기로 계산을 해봤네요..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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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된 부분에서는 결제유형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공제가 더 많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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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의 공제율로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2배입니다.

    다만 신용카드 체크카드 합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는 넘어야 초과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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