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의 거래나 환전 업무는 원칙적으로 법적인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무입니다.
한국에서는 상품권의 거래를 규제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품권을 거래하는 업체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환전 업무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설 환전소에서 환전을 할 경우, 불법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권 거래나 환전 업무를 하는 곳이 법적인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이런 곳에서 거래를 할 경우, 법적인 문제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법적 허가를 받고 거래를 진행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