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인 할머니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할머니의 재산, 채무가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인 할머니의 상속인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할머니의 사망으로 할머니 명의의 주택을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할머니가
생존시에 유언을 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이 가능합니다.
만약, 할머니의 사망시에 할머니의 유언이 없는 상태로 사망한 경우 먼저 팔머니의
상속인이 할머니 자녀들이 먼저 상속등기를 한 이후에 다시 하럼니의 상속인이
할머니의 손녀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머니의 사망에 따른 주택 상속 등깆시에는 손녀에게 바로 상속등기가 되지
않는 것이며, 상속등기시 손녀가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향후 상속인이 할머니로부터 주택 상속등기를 완료한 후에 손녀가 증여 관련 증여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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