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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미어캣17
제가 임야가 있는 것 때문에 채무 조정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현장 상담사분이 말해주셨는데 신용회복위원회 카페에서는 재산 공제란게 있다고 알려주던데 혹시 이걸로 어떻게 해볼 수 있나요? 공제를 하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지기야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채무조정시의 재산 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 재산이 채무보다 많더라도 재산 공제 기준이
적용되면 채무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지역별로 공제되는 재산 가액이 다르기에 이 부분을 직접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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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만약 재산이 있으면 재산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야(부동산)도 공제가액 평가에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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