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기간이 되었는데 깜빡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과태료가 언제부터 나올까요?
- 검사 가능기간 : 2023.01.30~2023.04.02
- 검사 유효기간만료일 : 2023.03.02.
유효기간이 지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 되는건지
아니면 4월 2일이 지나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지식인입니다.
4월 2일 이후 부과됩니다.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①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4만원, ② 검사 지연기간이 30일을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에는 4만원에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③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에는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늘하늘하늘나는하늘다람쥐입니다.
4월2일 이후에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30일 이내는 4만원 30일 이후엔 3일에 3만원씩 최대 60만원 까지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