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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목마른말20
자동차 검사기간이 1월2일이었는데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오늘 날짜로 검사를 받는다 치면 과태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 검사기간을 넘긴경우에는 만료일부터는 30일 이내는 4만원이고 31일째부터 3일 초과시 2만원씩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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