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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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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일반기업이 봉사단체나 학교같은 곳에 후원금을 전달할때, 세금같은것 때나요?

안녕하세요.

만약에 일반기업이 봉사단체나 학교같은 곳에 거액의 후원금을 전달할때, 나라에서는 세금같은것 때나요?

만약 세금을 낸다면, 몇%정도 때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일반 법인이 기부금 단체 등에 기부물품, 기부금품 등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에서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기부금에 대한 손금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준소득금액 범위내에서 기부금에 대한 손금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어 추인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당 기부금 단체가 세법상 기부단체에 해당한다면 기부금 지출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어 절세효과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