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기임대주택(10년 이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세무서에
등록을 한 상태에서 5% 임대료 상한을 준수하고, 10년 이상 임대할
것을 준수한 상태에서 1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1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공시가액 또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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