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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오릭스163
21년도 귀속분 연말정산시
22년도 2월17일날 부양가족 등록후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pdf자료를 뽑아낼때, 부양가족분의 카드자료 및 연말정산 자료도 pdf로 같이 나오나요?
궁금합니다.
아니면 부양가족등록을 늦게했다고 연말정산자료는 안되는것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등록을 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자료도 한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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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공제받으려는 부양가족으로부터 정보제공승인을 받았다면 본인의 홈택스 공제자료 조회시 해당 부양가족 자료도 함께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