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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박새138
불같은박새138
22.01.12

보행자 사고 (뺑소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며칠 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사고를 당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오른쪽에서 차가 와서 제 몸을 치고, 넘어진 저의 발을 바퀴로 밟고 그대로 갔습니다.

오늘 차를 찾았는데, 운전자가 저와 통화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경찰이 통화를 하라는 쪽으로 얘기를 유도하는데, 통화를 했을 때 저한테 유리한 게 있나요? 합의금을 받으려면 통화를 해야할까요?

그리고 경찰이 차가 멈추지 않았으면 뺑소니로 인정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대신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보행자 사고이므로 형사 사건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민사합의금과 형사합의금이 따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주 정도의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은 상태일 때, 뺑소니 사건일 경우와 아닐 경우 합의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 사건 이후에 제가 도로를 건널 때마다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고 자꾸 차에 치이는 상상을 하게 되는데, 이에 관련된 상담 치료도 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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