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사고 (뺑소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며칠 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사고를 당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오른쪽에서 차가 와서 제 몸을 치고, 넘어진 저의 발을 바퀴로 밟고 그대로 갔습니다.
오늘 차를 찾았는데, 운전자가 저와 통화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경찰이 통화를 하라는 쪽으로 얘기를 유도하는데, 통화를 했을 때 저한테 유리한 게 있나요? 합의금을 받으려면 통화를 해야할까요?
그리고 경찰이 차가 멈추지 않았으면 뺑소니로 인정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대신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보행자 사고이므로 형사 사건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민사합의금과 형사합의금이 따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주 정도의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은 상태일 때, 뺑소니 사건일 경우와 아닐 경우 합의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 사건 이후에 제가 도로를 건널 때마다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고 자꾸 차에 치이는 상상을 하게 되는데, 이에 관련된 상담 치료도 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측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는 경우는 합의를 위한 경우입니다. 합의를 위해서는 대리인이 있는 경우가 아닌한 통화를 하셔야 합니다.
뺑소니 사건일 경우가 아닌 경우에 비하여 처벌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합의금 역시 상향됩니다.
일반적으로 정신적인 상담치료비는 보험사에 청구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보험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의 경우 사고 후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셔야 할 듯 합니다.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도 중과실 사고로 형사건 처리되나 뺑소니 사고의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때문에 가해자쪽에서는 뺑소니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건 처리시 형사 합의 부분은 가해자가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보통 피해자의 부상이 심한 경우 형사 합의를 많이들 하나 심하지 않은 경우 형사 합의 없이 법원 판결(벌금형)을 받기도 합니다.
뺑소니 없이 횡단보도 사고일 경우 진단 2주 정도면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치료의 경우 상대 보험회사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정신과 진료도 가능합니다.
단, 자동차 보험 처리가 가능한 대학 병원등에서 치료를 해야 지불 보증이 가능할 것 입니다.(개인 정신과 병원의 경우 자동차 보험 처리를 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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