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시 환급금안내 통지문은?
전년도에 병원치료비가 많이 냐왔을 경우에 이후년도 8월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했다고 인정될시 환급금을 돌려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환급금안내 통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된다는데 주변에 혹시라도 받으시분 있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맞아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병원비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초과된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8월쯤 대상자를 선정해서 우편으로 환급 안내문을 보내고 있어요.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계좌 정보를 등록하거나 신청서를 제출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병원비 많이 나온 해에 실제로 안내문 받아본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병원비 부담이 컸던 해엔 꼭 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