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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양11
신통한양1121.08.24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환급금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환급금을 환급해준다고하던데요

이부분은 제가 병원에 다니고 정해져있는 금액보다 초과하면 환급금을 돌려주는군가여?

아니면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모두 해당되서 환급해주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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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분위 (1~10분위) 개인별 의료비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본인부담상한제가 있는데 소득분위는 건강보험 납부액으로 확인합니다.

    1분위 81만원~10분위 584만원을 초과해서 납부한 요양급여 금액으로 병원의 진료.검사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하여 과도한 진료.검사비의 일부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이 본인부담환급금이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 적용하여 환자에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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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본인부담액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 공단 공시 내용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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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부담환급금의 경우 소득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병원비를 납부할 경우(건강 보험 급여 부분) 기준 금액 초과 부분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입니다.

    귀하의 경우 병원비 납부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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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본인의 소득분위에 따라 연간 초과되는 급여의료비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수준과 발생되는 의료비에 따라서 환급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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