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환액 초과금 실비 통지서가 날라왓네요

환급해준다는 통지서가 날라왓는데 금액이 어느정도 있더라고요. 제가 입원이랑 수술을 했어서 그런가봐요

그러면 실비도 받기는 했는데 보험사에다가 반환을 해야한다는 말이 있던데 이게 뭔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서는 보인부담금상한 초과금을 중복보상 하지 않습니다.

    보인부담금 상한 금액을 초과한 만큼 실비보험금에서 보상 받았다면

    반환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환제로 인하여 환급을 받게 된다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득적인 부분입니다. 이미 실비로 보장을 받으셨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에 반납을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실비는 이득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보험금에서 본인부담상한제 금액이 공제되고 지급되었다면 관계없고요

    미리 공제 안되었다면, 추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환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보험으로 이득을 볼 수 없고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손보험 청구시 본인부담환급금을 공제하고 받았으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반환요청이 올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약관상 본인부담금 초과금으로 환급되는 의료비는 보장제외대상입니다.

    이미 청구하여 지급받은 내역이 있다면 보험회사에 환수해주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내용은 소득 대비 지출한 의료비가 많기에 나라에서 해당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 의료비에 대해서 환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환급으로 인해 지출하신 의료비가 줄었으니 그 만큼 보험사에서

    지급해야 하는 금액도 줄었으니 그에 대한 환급을 요청하는 것으로 그 해당하는

    환급금은 보험사에 송금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병원진료로 발생한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이때 의료보험에서 본인부담금을 일부 환급받았다면 지출한 비용이 아니기때문에 보장받은 실손보험청구금액에서 환입요청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도 받기는 했는데 보험사에다가 반환을 해야한다는 말이 있던데 이게 뭔가요?

    : 실비보험에서는 건강보험의 자기부담 환급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부담환급이 다음해에 환급이 되기 때문에 간혹 발생하는 문제로,

    보험사에서 반환청구를 할수도 있고, 해당 사건들이 많다보니 일일이 다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은 보상하지 않는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공제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반환하시면 됩니다.

    보험종류마다 다르지만 2세대 실비보험이면 입원 10% 공제하고 나머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