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6년1월에 입사해서 17년 2월부터 청년소득세 감면을 받았는데요.
이런경우 제 소득세 감면은 21년1월 급여까지만 반영되는 건가요? 그럼 16년도에 못받은 감면소득세는 따로 경정청구를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의 경우 최초입사월부터 5년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며, 16년 귀속분에 대해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였다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적용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16 ~ 20년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16년에 감면받지 못한 세액은 별도로 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17년도 2월부터 소득세 감면을 받으셨다면 22년 1월까지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만약, 경정청구를 통하여 16년도 1월부터 소득세 감면을 받는다면 20년 12월까지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