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6년1월에 입사해서 17년 2월부터 청년소득세 감면을 받았는데요.
이런경우 제 소득세 감면은 21년1월 급여까지만 반영되는 건가요? 그럼 16년도에 못받은 감면소득세는 따로 경정청구를 해야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