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진득한앵무새203
진득한앵무새203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기준월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16년1월에 입사해서 17년 2월부터 청년소득세 감면을 받았는데요.

이런경우 제 소득세 감면은 21년1월 급여까지만 반영되는 건가요? 그럼 16년도에 못받은 감면소득세는 따로 경정청구를 해야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