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녹취록에 날짜를 일일이 다 언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제가 녹취록작성에 대해 고민 중인데요.제가 녹음 한거 듣어보니, 녹음 내용에서 제가 실수로 오늘 날짜를 언급 못했는데요. 꼭 대화내용에 몇년몇월몇일 일일이 다 말해야 하나요? 아님 굳이 말안해도 본 녹음본의 이전 사건 내용 담겨진 다른 녹음본 속 날짜 일부 (예를들면 몇일 만 쓰여져있는것), 혹은 문자 캡쳐된 사건 날짜 언급들등 동원하면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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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화 내용, 대화 일시 장소 등을 입증 취지에 맞게 본인이 확인하여 사실대로 기재하시면 되고, 일시 등은 녹취파일의 메타 데이터 등을 통해 확인, 입증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취파일에 작성일자 정보가 뜨기 때문에 굳이 대화내용에서 날짜를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통 속기사사무실에 맡기면 녹음내용안에 날짜가 없어도 녹음파일의 녹음날짜를 별도로 알려주면 녹취서에 그 날짜를 기재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