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에 증거 자료를 내려고 할 때 궁금합니다
법원에 녹음된 증거 자료를 내려고 하는데요
녹음된 날이 몇 년도였는지와 몇 월달이었는지는 기억이 나는데요 몇 일이었는지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녹취록 작성할 때 녹음된 정확한 일자를 표시 안하고 녹음된 날짜를 연도와 달만 표시해서
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특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녹음이 되 날짜가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포렌식 업체 등 을 통해 해당 파일이 생성된 일자를 특정하여 주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구체적인 일시를 기재하나 그 연월외에 확인이 어렵다면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참고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일시가 중요한 사건이라면 별도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녹음파일의 작성시기을 일자까지 명확하게 무조건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