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일자를 모르는경우 서류에 법원 서류에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나요

녹취록을 법원 서류에 제출을 해야하는데요 일자를 모르는경우 어떻게 작성을 하면 되나요

21.7. .자 녹취록 인경우 일자 부분을 어떻게 작성하면 될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모르는 일자를 특정일자로 기재하는 것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는바, 확인되는 월이나 연도까지만 특정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자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아는 한도내에서만 기재하여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일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녹취록 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녹취록의 경우 속기사무소를 통해서 제작한 내용을 제출해야 하고,

    일시는 보통 알지 못하면 불상으로 기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