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단에 설치된 CCTV는 일반적으로 건물 관리자 또는 소유주가 열람할 수 있으며 층마다 다른 가게들이 입점해 있어도 관리권한이 있는 사람이 접근하는 게 보통입니다 ㅠㅠ 경비원이나 별도 관리자가 없다면 건물주 또는 관리사무소가 열람 권한을 갖고 있으며 법적으로도 CCTV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서 무단 열람은 불법일 수 있어요 ㅜㅜ 따라서 CCTV 영상 열람은 법적 절차를 거쳐서 허가받은 사람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