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단 씨씨티비는 보통 누가 열람할 수 있나요?

층마다 다른 가게 입점해있는 상가의 경우에 중간 계단 씨씨티비는 누가 열람할 수 있나요 경비원이나 특별히 관리해주시는 분은 따로 없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가 관리인분들이 관리하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상가 관리인분들에게 요청하면 관리인 외의 사람도 볼 수 있습니다.법적으로는 잘 모르니 한 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 저도 예전에 물건을 도난 당해서 상가 cctv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건물주인 분께서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건물주인이 보여 준 적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상가들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인 분들이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 줍니다

  • 말씀하신 대로 상가 계단 cctv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상가를 관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건물주 같은 분들이 보통 cctv를 열람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cctv를 열람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달아 놓은 거죠

  • 열람 거부하면 경찰 대동하에 관리사무소에서 열어주던데, 관리사무소가 없다면 건물주에게 권한이 있을거 같습니다. 잘 해결 되시길..

  • 상가 계단에 설치된 CCTV는 일반적으로 건물 관리자 또는 소유주가 열람할 수 있으며 층마다 다른 가게들이 입점해 있어도 관리권한이 있는 사람이 접근하는 게 보통입니다 ㅠㅠ 경비원이나 별도 관리자가 없다면 건물주 또는 관리사무소가 열람 권한을 갖고 있으며 법적으로도 CCTV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서 무단 열람은 불법일 수 있어요 ㅜㅜ 따라서 CCTV 영상 열람은 법적 절차를 거쳐서 허가받은 사람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