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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발구지44
비범한발구지4421.03.09

연금수급자입니다. 사업으로 얼마정도를 벌면 소득세를내나요?

공무원연금 수급자임니다.약 160만원정도릉 수령하고있는데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경우 어느정도 더 벌게되면 건강보험이나 소득세를 내게되나요??? 근로소득의 경우 얼마라는 뚜렷한 근거가있는걸봤는데 사업은 매출로잡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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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적연금 이외에 사업소득이 있으면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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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을 영위하시면서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그 소득 역시 연금소득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금액을 구성하게 되고, 그 소득들이 건강보험공단에 신고가 될 것이므로 그에 따른 보험료도 당연히 상승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고, 건강보험료의 정확한 산정기준은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여부와 재산가액, 소득금액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데다 세무/회계와도 무관하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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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을 먼저 산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령하시는 연금소득이 분리과세 연금소득이 아닌경우라면 사업소득금액과 연금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게 될 것이며 연금소득과 사업소득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합산대상연금소득+사업소득)이 존재한다면 6~45%구간의 누진세율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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