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을 먼저 산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령하시는 연금소득이 분리과세 연금소득이 아닌경우라면 사업소득금액과 연금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게 될 것이며 연금소득과 사업소득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합산대상연금소득+사업소득)이 존재한다면 6~45%구간의 누진세율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