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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당퐁당개구리090123.02.18

근로소득자가 타 사업 시 신고해야하나요?

제가 알기로 근로 외에 수입은 연말 정산 시에 포함되어서 국민연금에 영향주는걸로 들었어요. 부업, 사업은 반드시 회사에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어느 한도까지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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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5월에 개인적으로 신고하셔야 하는 것으로 회사에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은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외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소득은 개인이 사업활동을 하여 벌어들인 소득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자진해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을 통해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때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지만 신고는 의무이기 때문에 기한 내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업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원칙 모든 금액을 신고하고 그에 대한 비용처리 증빙도 관리해주셔야합니다. 어느정도의 한도는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부업, 사업소득이 나라에 신고가 되는 것인지 아님 현금으로 만 받고 끝내는 것인지 등에 따라 선생님의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회사에 부업한다고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하실 때, 직접 신고를 하시거나 세무대리인에게 관련 업무를 맡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이 사업소득이라면 연말정산시 반영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정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