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5월에 개인적으로 신고하셔야 하는 것으로 회사에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은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