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일을 법인사업자로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사진작가를 취미로 하고 있는데 최근 스냅 사진을 촬영하며 부업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회사는 겸직 금지이기때문에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3.3% 원천징수공제) 로는 소득을 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법인사업자를 내고 법인을 통해 소득을 올리려고 하는데요. (어차피 금액이 크진 않아 무보수 대표나 주주로 올리고 통상적인 것들을 법인으로 비용처리하여 충당하려고 합니다.)
저는 주로 스튜디오에서 프리랜서처럼 건바이 건으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현금박치기면 그냥 받겠지만 보통 3.3%를 제외하고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경우 주는 스튜디오에서도 비용처리를 위해 일용직이나 프리랜서 처리를 하여 제게는 사업소득으로 속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때, 만약 제게 법인사업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것일까요?
보통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는 계약서를 쓰고 그것을 등록하는데, 법인처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이런 용역이나 일을 할 경우 어떻게 계약하나요? 상대방도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는 몰라 전자세금계산서 같은 걸 요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외 스냅작가 일 외에도 법인 자격으로 일을 한다면 여러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에서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법인 명의로 가능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