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로또 청약으로 불리우는 것은 정식으로 분양신정을 마치고 당첨자를 확정하였는데 그 일부가 개인사유로 인하여 청약을 포기할 때 미분양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분양을 위해 무순위자에게 까지문호를 넓혀 청약자격을 주게 되어 적게는 몇천부터 많게는 몇억의 양도차를 가져오기 때문에 로또청약으로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부동산 심리를 지극하여 가격안정성을 해치므로 당연히 정부에서는 제도계혁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김사합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