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워크아웃으로 채무조정 진행중인데 6개월간 납입유예 걸어서 지금은 이자만
내고있는 상황입니다. 미납누적회차 4회부터 효력이 상실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납일일이 27일 현재 3회차누적되서 다음날이면 4회차가 됩니다. 워크아웃 진행시
미납은 누적되는 방식이라 이전 미납분을 낸만큼 누적횟수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글을 보긴했는데 예를들어 2개월 미납으로 2회차 누적인데 다음달에 1회분을 납부하면
미납 1회분이 해소되서 미납누적 1회 당월 납부금까지 안내면 1회새로 누적되서 총2회
이런식으로, 오늘 3회차 미납분을 한번에 내면 3회누적이 해소되고 납입일인
다음날 미납된다면 다음날 미납분부터 1회차로 새로 누적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