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위원회 채무조정 후 미납시 불이익

신용회복 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후 첫 납입일에 미납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3회미납후 4회에 계약이 실효된다고 하는데 만약 미납이되면 4회 미납전에 미납금을 완납하게 되면 상관 없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찾아보신 것처럼 미납을 하게 되면 독촉 절차를 거치면서 미납분이 증가하면 실효 대상이 되는 것이고 실효에 이르기 전에 미납금을 회수하면 되나 장기적으로 계속하여 미납금이 발생하면 직권 실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