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요추, 경추 염좌 등으로 인한 보험 부담보 여부
보험사에서 입원일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 합니다. 제출 서류 내용 중에 질병 내역이 적혀있는게 있는데 , 요추와 경추 염좌 등 골절이 아닌 염좌로만 목록이 몇 개 적혀있네요. 이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난 뒤 다른 보험사의 상품을 가입하려 할 때 부담보로 적용되는 게 있을까요? 그렇다면 염좌 내용이 적혀있는 서류 제출을 포기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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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입원일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 합니다. 제출 서류 내용 중에 질병 내역이 적혀있는게 있는데 , 요추와 경추 염좌 등 골절이 아닌 염좌로만 목록이 몇 개 적혀있네요. 이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난 뒤 다른 보험사의 상품을 가입하려 할 때 부담보로 적용되는 게 있을까요? 그렇다면 염좌 내용이 적혀있는 서류 제출을 포기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