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서
기계장치->기존내용연수 5년적용
취득가액 : 100만원
3년후 내용연수를 6년으로 바꾼다면(정액법 가정)
기존 -> 100만원/5년
내용연수변경 -> 남은 40만원/(6년-3년)=3년 이렇게 계산하면 되나요?
위에는 정액법으로 예시를 들었는데 정액,정률 모두 동일한가요?
기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자산별로 모두 동일하게 적용 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은 미상각잔액에 대해서 변경된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계장치는 모두 변경된 방법으로 상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