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우아한개미새48

우아한개미새48

유형자산 감가상각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업이 인수되어 올해 결산 시점에 감가상각 방법을 바꾸고자 합니다.

- 법인사업자

- 정률법->정액법

그동안 감가상각이 진행된 유형자산에 대해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률법으로 변경할 경우, 미상각 잔액을 기준으로 정액법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