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형자산 감가상각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업이 인수되어 올해 결산 시점에 감가상각 방법을 바꾸고자 합니다.

- 법인사업자

- 정률법->정액법

그동안 감가상각이 진행된 유형자산에 대해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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