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우아한개미새48
기업이 인수되어 올해 결산 시점에 감가상각 방법을 바꾸고자 합니다.
- 법인사업자
- 정률법->정액법
그동안 감가상각이 진행된 유형자산에 대해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률법으로 변경할 경우, 미상각 잔액을 기준으로 정액법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을 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