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형자산 감가상각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업이 인수되어 올해 결산 시점에 감가상각 방법을 바꾸고자 합니다.
- 법인사업자
- 정률법->정액법
그동안 감가상각이 진행된 유형자산에 대해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기업이 인수되어 올해 결산 시점에 감가상각 방법을 바꾸고자 합니다.
- 법인사업자
- 정률법->정액법
그동안 감가상각이 진행된 유형자산에 대해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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