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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은 의료업이고 초음파기계를 구입했습니다감가상각을할려고 하는데 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해야하는지 정률법으로 해야하는지 내용연수를 몇년을 하면 될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내용연수 업종별 내용연수(시험용연구용자산, 무형자산, 건축믈 등은 제외)가 적용되는 것이며, 병원, 의원 등은 보건업으로 기준내용연수가 5년입니다.
법인은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 내용연수의 범위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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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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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5년 정률법으로 상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