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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랍스타265
대범한랍스타26523.10.13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8월분을 9/10까지 발급을 받았어야 하는데 9/26에 1천만원 발행하셔서 지연수취하였습니다


그런데 금액 잘못발행하셔서 수정발행했는데

9/26발행 1천만원

9/27발행 -1천만원(수정발행)

9/27발행 1백만원(수정발행)


이럴경우 가산세는 1백만원에 대해서만 매기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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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최초에 수취한 계산서에 대해서 지연수취가산세만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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