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대범한랍스타265

대범한랍스타265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8월분을 9/10까지 발급을 받았어야 하는데 9/26에 1천만원 발행하셔서 지연수취하였습니다


그런데 금액 잘못발행하셔서 수정발행했는데

9/26발행 1천만원

9/27발행 -1천만원(수정발행)

9/27발행 1백만원(수정발행)


이럴경우 가산세는 1백만원에 대해서만 매기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최초에 수취한 계산서에 대해서 지연수취가산세만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