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세금계산서 문의드립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
안녕하세요.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6월 A업체 9,000,000원 계산서 발행 건을 A업체에서 본사로 수정 계산서를(10월로) 발행해달라고 해서
10월 A업체 - 9,000,000 (기재사항 착오정정)
10월 B업체 9,000,000 (기재사항 착오정정)
위와 같이 수정 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계약의 해지가 아닌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발행해서 가산세가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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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9백만원은 착오정정으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10월달 세금계산서는 11/10이 지났기 때문에 이부분은 가산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사항 착오 정정의 경우, 기존에 발행한 날짜로 소급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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