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6월 A업체 9,000,000원 계산서 발행 건을 A업체에서 본사로 수정 계산서를(10월로) 발행해달라고 해서
10월 A업체 - 9,000,000 (기재사항 착오정정)
10월 B업체 9,000,000 (기재사항 착오정정)
위와 같이 수정 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계약의 해지가 아닌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발행해서 가산세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9백만원은 착오정정으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10월달 세금계산서는 11/10이 지났기 때문에 이부분은 가산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사항 착오 정정의 경우, 기존에 발행한 날짜로 소급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